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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기업사장 개혁 못하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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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改革)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감추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개혁하고,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기관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공기업 조직이 절대로 의미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일부 공기업 노조가 정부 방침에 대항하고 신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며 "길거리에 나오고 반(反)개혁적 벽보를 붙이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돼버린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은 물론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깊이 새겨봐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그 동안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영화가 결정된 공기업은 전체 대상 108곳 가운데 38곳에 불과하고 경영의 효율성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24대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은 2007년에 비해 93.5%나 급감하는 등 방만경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다 탈법적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표들이 국가적 목표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기관장들이 개혁 선봉에 나서도록 주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게다. 정부도 이날 탈법적 노사협약에 따른 방만(放漫)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공공기관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보수,조직 등에서의 거품도 제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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