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업계 노사가 파업자제나 인력감축 등의 상생 노력을 외면할 경우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제 지원에 자동차 업계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자구노력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당초 계획한 12월 31일 이전에 세금지원을 끝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차를 구입한 뒤 노후차를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만큼 가산세도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차량 1대를 폐차 또는 양도한 뒤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