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A(30)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B(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 결제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가맹점 업주 C(47.여)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복제 신용카드 136장을 사용해 서울과 경기, 전라북도 일대 가맹점 업주와 공모하고 카드깡을 한 뒤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복제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밀반입,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복제책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 명의(소지)자와 가맹점 업주가 서로 짜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 발행하는 수법으로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