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매도(숏셀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7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투기세력들의 숏셀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들이 매년 투표로 임원진을 선임하게 하는 등의 규제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매리 샤피로 SEC 의장과 위원회 이사진은 새로운 공매도 규정인 '업틱룰(uptick rule)' 등을 8일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호가보다 싼 가격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SEC는 또 업틱룰에 더해 주가의 변동폭이 10% 이상일 때 매매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