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상장 증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 증권사 감독관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증권사가 기업공개(IPO)는 물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상장 증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보공개 규정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