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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팔고 새차 사면 세금 7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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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팔고 새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이 같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금 인하는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3.5%,2000㏄ 초과 차량은 7%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각각 1.5%와 3%로 낮춰진다. 차량가액의 2%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도 각각 0.6%와 1.5%로 인하된다. 감면 상한액은 개별소비세는 150만원,지방세인 취득 · 등록세는 100만원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대당 3019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5월 이후 구입할 경우 243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2115만원에 팔리고 있는 쏘나타 2.0 트랜스폼은 소비자 부담이 152만원 줄어들고 아반떼 1.6 럭셔리는 현재의 1529만원에서 1416만원으로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진다. 3019만원인 그랜저를 구입하는 사람은 절세액이 243만원에 달한다. 지원 한도가 250만원(소비세 150만원,취득 · 등록세 100만원)이어서 에쿠스나 벤츠 S500과 같은 고가 차량은 감면 한도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 차량 548만대 가운데 5%인 25만~26만대가 신차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당 평균 100만원이 감면돼 전체로는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세제 지원 방안에 부응,현재 평균 20만~200만원인 할인폭을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부품회사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들이 펀드를 조성해서,할부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각각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회의 결과와 관련,청와대는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내용은 앞으로 관계 부처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 · 정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시훈/홍영식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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