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인 제재수위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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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판을 받는 기업이나 단체(피심인)은 과징금 산출 내역을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 피심인에게 과징금 세부산출 내역서를 포함한 심사관 조치의견서를 심사보고서와 함게 송부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심인이 심판이 열리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면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착수보고를 해야 하고,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