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유가상승 등으로 경비가 늘어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과 소득률이 감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225개 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 같이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건설업,제조업,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이하는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난다.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기준경비율 240개다.

국세청의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60만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