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회사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의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한 뒤 이의 일부를 자회사에 증여하면 자산 양도차익 중 증여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자회사도 모기업에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 모기업에 대해 채무 인수 금액만큼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 자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부실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주식 처분 시까지 세금 매기는 것을 유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 지원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t)세제'(간주이익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해운업체들은 일반적인 법인세 납부 방식과 톤세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한번 선택하면 5년간 납세 방식을 바꿀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톤세제를 선택하면 해운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어 이득이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일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한시적으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은행권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금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자본확충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톤세제=실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