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한 해 전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잡 셰어링'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하더라고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5%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해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그해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이하이며 연면적은 149㎡ 이하로 정했습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