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조항 위헌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특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조항은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단속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운전의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낮아져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특법은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법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나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공소제기불가) 받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함으로써,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및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저하되고 인명경시 풍조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합의를 외면하는 물질만능주의 조장 등의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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