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열 발전을 급속도로 보급하는 계기가 됐던 그린전력의 '고정가격매수제도'가 일본에서도 내년도 도입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재 가격의 2배인 1㎾당 약 50엔(약 750원)에 전력회사가 매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발전한 태양열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반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가격인 1㎾당 23-25엔 정도에 자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 발전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한 새 제도에서는 전력회사가 이 가격의 2배로 향후 10년간 매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산성에 따르면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비 등 약 250만엔으로 이 가운데 50만엔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다.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사용과 판매분을 반반으로 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5년간 약 130만엔 상당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나 신 제도에서는 약 200만엔을 얻게 돼 15년만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력회사의 비용 증가분은 태양열 발전설비를 하지않은 가정의 요금에 부가된다.

그럴 경우 일반 가정에서는 매월 전기요금을 수십엔에서 100엔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