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장애인고용공단 상대 소송 이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들은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일정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해 해외에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추가 부과한 부담금 5천100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 있다"며 "자기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에 고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우리 국민에 국한되는데 공단 측 논리는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외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해외 또는 국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을 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005년 3월 해외 현지 외국인 직원을 뺀 총 직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는데 공단은 해외 현지 직원을 더하면 5천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고 대한항공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