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CMA에서 입출금, 송금, 카드결제 등 업무를 모두 볼수 있게 돼 월급통장으로의 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결제원이 개최한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에서 금융결제원은 올해 2월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일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이체업무를 준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형 10개사, 중소형 11개사 등 총 2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월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의 분납기간을 1조원 이상의 대형사는 5년, 5000억원 이상의 중형사는 6년, 그 미만의 소형사는 7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최초 납부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가 시작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고 서비스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의 CMA에 부가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인용 자금이체서비스를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금이체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제공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금을 무형자산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