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들은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의 담긴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Trade)’ 도입이 국제여건과 국내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이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 중에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노르웨이만이 시행할 뿐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국내산업의 구조상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면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