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완화되면서 사실상 전매제한이 폐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에 족쇄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푼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말(3월)부터 민간 중소형 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은 입주전에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85㎡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3년으로 줄고 85㎡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이던 것이 각각 3년~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민간주택의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3년(85㎡초과)인 전매제한 기간이 3년~1년으로 완화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인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은 입주전과 직후 모두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전매제한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전매제한 완화 조치에 맞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푼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