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단체계약의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개최해 아파트단지 등에 일괄적으로 서비스 계약을 하는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의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 형태입니다. 방통위는 '단체 수신계약'이 난시청 지역 해결과 서비스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지만 최근 들어 개별해지 곤란으로 인한 타매체 선택권 제한, 단체수신 및 개별수신 이중가입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