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금융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개별기업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는 일자리 나누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모델을 발굴해 확산키로 했습니다. 대기업 노조도 대기업내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키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