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해결 '사회협약체' 상반기에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부, '저작권 종합 민원센터'도 설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료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약체를 올 상반기 중 구성 ·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24시간 단속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개발,실시간 신고를 받는 '저작권 종합민원센터' 설치,저작물의 생성 · 제조 · 유통 · 소멸 단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단계적 확대 등도 시행된다.
또한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보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국적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장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용자 등이 모두 참여해 현안에 대해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료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약체를 올 상반기 중 구성 ·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24시간 단속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개발,실시간 신고를 받는 '저작권 종합민원센터' 설치,저작물의 생성 · 제조 · 유통 · 소멸 단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단계적 확대 등도 시행된다.
또한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보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국적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장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용자 등이 모두 참여해 현안에 대해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