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최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잇따라 걸려온 항공기 내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가 모두 ‘장난’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해 이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모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 6건과 올들어 아시아나항공에 협박전화한 3건 등 이들 용의자 9명이 모두 검거됐다.

항공기 폭파 위협 전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3건이었지만 올들어 1월 한 달에만 무려 5건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발생한 폭파협박과 관련해 1건당 평균 1085만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용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소송 제기를 준비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협박 전화는 장난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수많은 생명이 직결된 문제여서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들은 발이 수시간 묶이는 불편을 겪게 되고 항공사도 승객들의 불안에 따른 항공권 환불, 운항 지연에 따른 지상 조업비 증가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폭파 협박범은 항공안전·보안법 등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실제 2003년부터 항공사 등에 상습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는 지난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