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재판부는 "조씨가 대우그룹로비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2001년 9월 김 전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려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주주인 범한판토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