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2일 조씨가 대우그룹 관련 로비의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재판부는 "조씨가 대우그룹로비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2001년 9월 김 전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려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주주인 범한판토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