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2일 작년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당시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의원 안희성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작년 7월 초 서울 중구 광희동 공 후보 선거사무소 빌딩에서 공 후보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소재 초중고교 학부모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 후보가 각 학교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 씨는 당시 “S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없고 D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위험하며 H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노후됐는데도 교체를 못하고 있다”,“교육감님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린다”,“교육감님 의리를 지켜주시면 2년 뒤에도 좋은 일이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