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법 체계에 맞는 조직 정비로 분주하다. 자기자본투자(PI) 등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떼어 내고 계열사로 파견 보낸 직원들은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우리투자증권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다른 증권사들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자통법 44조는 증권사와 투자자 간,금융투자업무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조직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개편에서 그동안 기관영업과 리서치센터를 총괄했던 기관리서치사업부에서 리서치센터를 분리했다. 오는 3월 초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대우증권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IB사업본부 내에 있는 PI부서를 분리하고,딜링룸(자기매매)은 트레이딩 사업부 쪽으로 합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자통법 이후 상품이 다양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프로덕트(상품)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도 자통법상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기업금융부문에서 PI기능 등을 별도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투자업,신탁업 등 고객자산운용업무도 독립시킬 예정이다.

현대증권은 조직 정비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실과 홍보실에 파견했던 직원 5명을 최근 복귀시켰다. 자통법 45조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임직원의 계열사 겸직이나 파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