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과정서 불법행위 인정"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오세용 판사는 14일 시위과정에서 다친 의경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국가가 시위 책임자 정모씨(45)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원고에게 2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정씨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정씨는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물을 부수고 의경을 다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돼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신 오 판사는 "다른 피고들이 의경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재판부는 다친 의경들이 정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정씨에게만 의경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노조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금속노조 부산 · 양산지부 사무국장인 정씨는 2007년 7월 ㈜에스앤티대우 정문에서 조합원 1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의경 6명에게 2~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