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기관ㆍ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

감사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 등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을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을 살펴볼 때 방송심의 규정에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정도로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법이 포괄금지 원칙을 벗어났고 모호한 개념을 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5∼6월 `뉴스 9' 프로그램을 통해 `표적감사'라는 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4차례 보도했으며 방통위는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S는 "처분 근거가 되는 방송법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법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