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분기중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특별한 수익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개발ㆍ경매사업과 특수기계 제조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타 대부업 운영 등 금융관련 사업, 해외투자 사업, 해외통화선물거래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TV 방송 등 방송영상사업이나 인터넷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과 외자도입사업 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