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