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역전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최고 1억 원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