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타운사업지 가운데 상당수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차 뉴타운지구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등 비교적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나 주민조합이라는 점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겹치면서 이같은 점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금력이 없는 조합이 시공사나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인 비용을 지원받아왔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3월부터는 이같은 문제가 대폭 해결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조합과 시공사의 비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공사비와 조합운영자금, 주거 이전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건축 공사비의 경우 총 공사비의 4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역시 융자가 가능해져 세입자와 조합의 마찰 가능성도 줄게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의 한옥 보존을 위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병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