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1.05 10:20
수정2009.01.05 10:20
서울시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시와 산하 기관,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행위별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신고센터(02-2171-2050)도 운영,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킬 방침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