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접도율을 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접도율이란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접도율 이외에 호수밀도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등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