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기준이 마련돼 새해 벽두부터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1일 본지가 입수한 퇴출대상 선정을 위한 채권금융회사의 기업신용위험 평가표에 따르면 건설사의 경우 재무평가 항목 중 △부채비율 300% 이상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비율 70%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에 해당된다. 가중치가 높은 이들 항목에서 D를 받은 기업은 영업위험 같은 다른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는 한 퇴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퇴출대상 기업은 종합평점이 60점이 안 되는 기업이다. 종합평점 A는 80점 이상으로 정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B는 유동성 지원만으로 정상화 가능,60점 이상 70점 미만인 C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다.

비재무 항목 중 영업위험 평가에서는 △평균분양률 60% 미만 △지방 및 해외사업 비중 60%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우발채무 위험이 4배 이상인 경우 D등급에 해당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이 5개 이상인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며,계열사를 통한 지원이나 담보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도 감점을 받게 된다. 연체발생 30일 이상도 D등급에 해당된다.

조선사의 경우 재무평가보다는 영업위험과 미래사업 위험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수주 잔액이 1년치 미만이며 △선박 건조경험이 전무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률이 70% 미만이며 △도크 등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고 △선박 인도 및 공정 지연,발주 취소가 6척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조선업은 45점 미만을 받은 D등급 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00대 건설사와 50개 조선사 등 평가대상기업 중 70~80개사가 C등급 이하를 받아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퇴출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2월 중 조선ㆍ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짓고 해운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석/정재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