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의 부실 판매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상품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혹은 수익률을 부풀리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다음달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허용되는데, 금융회사는 이 상품의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표시하는 적색경고제도를 도입한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융상품의 수수료와 연체이율 등을 점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시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보험약관과 보험계약 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권 공모 때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줘야 하며 상장기업이 합병이나 영업 양도.양수 등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이뤄지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해야 한다.

또 오는 3월 중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이 실시되며, 5월부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해 불법으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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