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올해보다 13만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특히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늘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 5천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여성,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약 7만2천개의 일자리를 담당하는데요. 이 일자리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저소득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1만5천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5천개 일자리는 연초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과 기간도 확대합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천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량 실업사태 발생할 때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1만명의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최장 1년간 심층 상담에서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100만원도 지급합니다. 일반 신청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와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기회가 빈약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해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집행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기악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 확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 노동부 관계자와 직접 더 많은 얘기 나눠봅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내년 해외 파견 인원이 1만5천명으로 결정됐죠? [기자] 네.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가 해외에 파견되는데요. 내년에는 해외취업과 해외인턴 등으로 1만5천 명 해외로 나갑니다. 우선 내년에 7천262명을 해외취업자로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파견하기로 하고, 노동부는 해외취업 알선·해외취업연수,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인턴 3천695명을 파견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생 해외인턴, 지식경제부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 외교부가 재외공관인턴십, 여성부가 국제전문여성 인턴), 농진청이 농업분야 인턴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참가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도 미국에서 직장인턴(12개월), 어학연수(5개월), 여행(1개월)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자원봉사는 3천780명인데 외교부, 교과부, 행안부 등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앵커] 내년에 달라지는 채용제도 살펴보죠. 공무원 시험에 나이제한이 사라지죠? [기자] 네. 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상한제가 내년에 폐지됩니다. 공무원 만 60세가 정년이니까, 법적으로는 시험도 만 60세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직 9급과 기능직은 신규 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자체 공무원 시험문제가 통일되고, 시험도 같은날 보게 됩니다.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는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7급과 9급 공무원 채용규모는 중앙정부가 3천2백여명, 지방이 4천2백여명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을 받은 당자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현행 2%에서 3%로 상향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올해보다 6.1% 인상됩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