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밀린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분할상환 요건을 완화합니다. 분할상환은 장기 연체로 정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 불이행자가 밀린 채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 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분할상환 기간을 총 채무액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년,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각각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분할상환 약정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초 납입금 비율을 전체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