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작업 원점으로 회귀

동국제강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체결했던 주식매매 양해각서(MOU)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했다.

올해 7월 캠코와 체결된 양해각서로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던 동국제강은 국내 경제상황 및 자금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이달 초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조건부안을 캠코측에 제출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쌍용건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인수에 부담을 느끼자 캠코측에 변경된 사정을 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캠코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캠코가 동국제강의 `인수 건 최소 1년 유예' 요청에 대한 거절 의사로 기존 양해각서가 무효화됐다고 통보해 오면서 쌍용건설 인수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동국제강은 인수 입찰보증금 231억원을 낸 상태이지만 캠코측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를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향후 절차나 입장에 대해서는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한 뒤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