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고용대란이 당면과제로 다가옴에 따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방안에 집중됐다. △신규 고용창출 △재직 근로자 고용안정 △실직자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창출을 막는 걸림돌인 고용 및 노사관련 법ㆍ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일자리 지키고 만드는 정책 강화=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해 기업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키로 했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까지로,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2까지로 각각 증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 한 해에만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장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업 의욕이 높은 실직자의 취업을 우선 알선할 예정이다. 중장년층과 여성 구직자를 위해서는 간병이나 산후조리 등의 사회적 일자리 1만5000개를 내년 중 만들기로 했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2만5000명 규모의 청년인턴제도 실시된다.

노동부는 특히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고용사정이 심각해질 경우 '특별연장 실업급여'(2개월 기간 연장)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자동차,공공,금융,보건,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고용창출 막는 법ㆍ제도 대대적 개편=노동부는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기준 및 노사관계 법ㆍ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경직된 법제도가 고용창출을 막는 근본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용 유연성 부분을 강화하고 분쟁의 소지가 됐던 각종 법규를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을 구체화해 노사 간 다툼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적용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물청소원 등 32개 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1년마다 벌이는 임금협상 등 노사교섭문화를 선진국처럼 2년 주기로 늘리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