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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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회삿돈 4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명수 공보판사는 23일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전날 백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 임원 종업원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 서부지법 김명수 공보판사는 23일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전날 백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 임원 종업원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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