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기존 원화체계에서 달러화체계로 변경해 환율 변동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항공유를 결제하는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탓이다. 유류할증료가 달러화체계로 반영되면 항공료도 올라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유 결제 수단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최근 크게 떨어졌지만 환율이 올라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달러화체계로 적용하면 5500원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5%가량 높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3분기보다 4분기 환율이 30%가량 상승,항공유 구매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내년 초부터 환율과 연동해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됐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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