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유 결제 수단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최근 크게 떨어졌지만 환율이 올라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달러화체계로 적용하면 5500원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5%가량 높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3분기보다 4분기 환율이 30%가량 상승,항공유 구매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내년 초부터 환율과 연동해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됐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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