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47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축하인사차 방문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뇌물이며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국세청 조직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