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자 했던 금융위원회의 시도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시 활용하는 조항을 빼는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추가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