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안할 땐 현금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등을 보면서 저가 매수기회를 엿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만기가 짧거나 아예 없는 단기 금융상품들도 각각 특성이 달라 본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 계획 등을 잘 고려해 여윳돈을 잠깐 묻어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확정금리 상품

언제든 돈을 넣었다가 빼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수시입출식예금(MMDA)과 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MMT) 등이 있다. 이 중 MMDA와 CMA는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 소액만 맡기면 손에 쥐는 이자는 거의 없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보통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보통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예치하면 연 5%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MMDA는 큰 돈을 한 달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잠시 묶어 두기에 좋다.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소액을 맡기기에 좋은 상품이다. 돈 1만원이라도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치 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낮아 한 달 내 당장 쓸 거액이라면 CMA보다 MMDA에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 CMA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과금 및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어 월급통장으로도 쓸 수 있다. 투자상품에 따라 MMF형,RP형,종금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금형을 제외한 다른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실적 배당형 상품

MMF와 MMT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해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MMF는 대부분 우량 채권에 투자해 채권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는 한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 SK글로벌 사태 직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급 중지된 적은 없었다. 환매 수수료가 없어 MMDA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단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돈을 뺄 수 없다. MMF에 대해서는 출금 신청을 한 다음 날 돈을 주는 익일환매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대부분 당일 출금을 해주고 있다.

MMT는 고객이 투자상품을 특정하면 은행이 일정 기간 그 상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MMF처럼 매일 금리가 변동된다. MMF에 비해 실적에 따른 금리 변동폭이 크고 금융사에 떼주는 수수료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3개월 이상 돈을 묻어둘 계획이라면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CD는 실물을 살 수 있고 정기예금처럼 통장식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실물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장식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통장식 CD는 정기예금처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개인 간에 사적 양도를 할 수 있다. 통장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할 고객과 함께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 명의 변경만 하면 중도 해약을 할 수 있다. 해약 당시 이자와 채권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은행들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0.1~0.2%포인트 더 높다.

RP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은행이 되사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자유 약정형과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약정형이 있다. 하지만 RP상품은 CD와 달리 은행이 특판 형태로 내놓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단기 예금도 쉬어가는 상품으로 뒤지지 않는다. 현재 3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5%후반대이며 6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6%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내놓고 있는 6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8%를 넘고 있다. 하지만 만기가 1년 이상의 정기예금만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어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