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연말정산] 연말 보너스 묵혀두지 말고 소득공제 상품 한도부터 꽉 채워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문가들은 장마나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을 확인한 뒤 아직까지 소득공제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지 않았다면 연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현재 연금저축에 200만원이 불입되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넣어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액이 달라지는데 장마에 투자할 경우 4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만5000원~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지만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100%인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8만8000원~3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 최고 72만원,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보험.펀드와 퇴직연금신탁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상품을 합하면 최고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높아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맞벌이라면 소득공제 상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5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8800만원이 넘어가면 1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동아오츠카, 크리스마스 맞아 아동센터에 따뜻한 한 끼 나눔

      동아오츠카(대표이사 사장 박철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만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

    2. 2

      내년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최대 143만원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

    3. 3

      후계자 못 찾는 中企 67만5000개…기업승계 지원 친족→제3자로 확장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