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경색의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빚을 얻어 투자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각 은행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저금리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금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 고르기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조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 이자 리볼빙 같은 제도를 활용하거나 모기지 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연계,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을 최근 선보였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모기지 전문 보험사인 젠워스(Genworth)모기지보험과 제휴,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60%로 1억원 짜리 집을 구입할 때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이 상품을 이용하면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 이외의 아파트 중 LTV 60%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내) 규모의 아파트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기존 금융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

이자부담이 큰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각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액의 1.5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서민섬김 대출'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적립식 '서민섬김통장'가입 고객이 계약 기간의 3분의 1 이상 지연 없이 납입하면 적립 금액에 일정 비율의 신용금액을 더해 대출해주는 적금 대출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1.5배이며,주거래 고객의 경우 2배까지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 뒤 적금을 납입하면 납입액 만큼을 대출금리에 반영,매달 대출금리가 자동 인하되도록 설계돼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만큼 추가담보여력이 생기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가계자금의 압박을 받는 경우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보다는 추가 대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출이자가 소득의 20%를 초과하거나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을 해지해 대출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