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앞으로 달러를 한국으로 역송금할 때는 3만달러 이상의 경우 세무증빙이 있어야 한다.

3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이날 3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세무증빙을 첨부토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이는 핫머니(국제투기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세무증빙이 필요한 송금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서비스ㆍ무역 수입,근로보수,주식배당수입,이자수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식 양도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수입도 송금시 세무증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회의 경비나 개인 유학,여행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송금할 경우에는 세무증빙이 없어도 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