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 서태창)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제휴를 맺고 각종 건설 중장비의 파손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건설기계보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상품개발과 보상업무는 현대해상이 맡게 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체 영업망을 바탕으로 상품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상품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절감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수 절차가 간단한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상품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각종 기계장비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중장비 수리나 청소 등 작업 중에 발생된 과실로 인한 손해, 지하작업중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기타 설비에 발생한 손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품 개발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많은 조합원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됐던 건설기계보험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