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전용차로 통행 불허"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도한 택시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경차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 및 양수, 상속을 못하게 한다"며 "다만 감차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부담이 워낙 커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그대로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 업계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회사 택시의 경우 부가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렇게 택시 업계를 지원해 주는 대신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천cc급 경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천cc급 고급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 캡을 떼 일반 승용차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야간에는 여성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를 차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 기록계를 디지털화해 택시회사의 탈세 및 정상 운행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통행 허용 여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정조위원장은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이 아니며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수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춰 노선없이 운행하는 택시를 전용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것은 전용차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