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팔때 '설계사수당ㆍ위험보험료ㆍ운용수수료' 낱낱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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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투자원금(특별계정 투입금액)만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설계사 판매수당,위험보험료 등 사업비 내역까지 낱낱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 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데다 장기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돼 변액보험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행 보험상품 공시 방식으론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얼마가 보험료이고 얼마가 사업비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부터 투자원금과 사업비 내역을 모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70∼80%만 투자원금으로 쓰이고 20∼30%는 사업비(판매수당,위험보험료,운용수수료,유지수수료 등)로 보험사가 가져간다.
보험사는 투자원금의 경우 가입자에게 배포하는 운용설명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 업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해 이와 비교한 개별 상품별 사업비 수준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 방식으론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별 투자원금과 사업비 내역(설계사 판매수당,위험보험료,최저보장수수료,운용수수료,유지수수료 등)을 낱낱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용설명서에도 넣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비만 비교 지수방식으로 생보협회에 공시하는데 투자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공시토록 해 보험사별,상품별로 투자원금과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공시가 확대될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펀드 세제 혜택에서 변액보험이 제외된데다 내년부터 공시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까지 적용되면 생보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변액보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변액보험은 생보사 상품 비중의 20~30%를 차지하며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생보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는 소비자 소득,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서면 확인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또 내년부터 소비자 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데다 장기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돼 변액보험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행 보험상품 공시 방식으론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얼마가 보험료이고 얼마가 사업비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부터 투자원금과 사업비 내역을 모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70∼80%만 투자원금으로 쓰이고 20∼30%는 사업비(판매수당,위험보험료,운용수수료,유지수수료 등)로 보험사가 가져간다.
보험사는 투자원금의 경우 가입자에게 배포하는 운용설명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 업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해 이와 비교한 개별 상품별 사업비 수준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 방식으론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별 투자원금과 사업비 내역(설계사 판매수당,위험보험료,최저보장수수료,운용수수료,유지수수료 등)을 낱낱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용설명서에도 넣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비만 비교 지수방식으로 생보협회에 공시하는데 투자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공시토록 해 보험사별,상품별로 투자원금과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공시가 확대될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펀드 세제 혜택에서 변액보험이 제외된데다 내년부터 공시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까지 적용되면 생보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변액보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변액보험은 생보사 상품 비중의 20~30%를 차지하며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생보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는 소비자 소득,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서면 확인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