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횡령, 분식회계 등은 원칙적으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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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상습적 불성실공시를 하는 코스닥 기업은 엄격한 퇴출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을 27일 제시했다.
또 불건전한 퇴출 모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무여건 충족 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게 거래소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 말 이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의 경우 허위 가장 납입 사실 확인과 현물 출자 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 시 증자자금의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공시 등에 근거해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을 27일 제시했다.
또 불건전한 퇴출 모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무여건 충족 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게 거래소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 말 이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의 경우 허위 가장 납입 사실 확인과 현물 출자 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 시 증자자금의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공시 등에 근거해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