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26일 145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조건부 유상증자가 불성립됐다고 공시했다.

케이알은 청약자의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청약금액이 101억원에 미달할 경우 전체 청약에 대해서 주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청약 결과 청약금액이 101억원에 미달됐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